“조민 의사 면허 안돼” 소송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렇게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면서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 그리고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조민 씨가 내년 1월에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의사면허 따는 게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이거 멈춰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민 씨가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9월에 실기시험을 통과했고요. 1월에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의사자격증을 따고 진료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1심처럼 나게 되면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진료받은 사람들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부산대 측은 원칙적으로는 대법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인물이 정유라 씨입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맞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정유라 씨는 대법원 최종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조민 씨는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부산대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부분 정성평가에는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게 밝혀지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요강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판결이 나면, 또는 1심판결 정도만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이건 순전히 부산대 의전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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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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